고용·노동
근무시간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퇴사
기존 계약서 출근시간이 8:30~17:30 분으로 되어있는데 시간 외 근로(약정 고정 연장 근로시간 :1일 60분) 에 동의 하냐는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막상출근하니 8:15~밤12시까지 근무에 점심시간은 20~30분 저녁은 아예안주거나 밤10시반이 넘어서 매일똑같은 메뉴국물은 다식은 채로 줍니다. 그리고 9시이후는 주52시간이 지나기때문에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줄수없다고 하고 5시반부터 6시반은 저녁시간으로 되기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근무를 시키는데.........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심지어 추석연휴로 인해 바빠서 9월 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 18일을,,,,,,,,,쉬지않고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매일 12시가 늦은시간에 끝나고 밥도 제대로 안주고 원래업무가아닌 다른업무를 도와줄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사무업무에서 힘쓰는 업무를 하느라 허리와 손목 어깨가 너무 안좋아졌고 잠도 못자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됬습니다..... 계속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몸도아프고 너무 답답하니다 ... 따로 이런식으 퇴사는 자발적퇴사가 되는건지 아님 회사문제로 인한 퇴사인지 궁금하고 저렇게 운영하는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것인지도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