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퇴사
기존 계약서 출근시간이 8:30~17:30 분으로 되어있는데 시간 외 근로(약정 고정 연장 근로시간 :1일 60분) 에 동의 하냐는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막상출근하니 8:15~밤12시까지 근무에 점심시간은 20~30분 저녁은 아예안주거나 밤10시반이 넘어서 매일똑같은 메뉴국물은 다식은 채로 줍니다. 그리고 9시이후는 주52시간이 지나기때문에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줄수없다고 하고 5시반부터 6시반은 저녁시간으로 되기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근무를 시키는데.........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심지어 추석연휴로 인해 바빠서 9월 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 18일을,,,,,,,,,쉬지않고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매일 12시가 늦은시간에 끝나고 밥도 제대로 안주고 원래업무가아닌 다른업무를 도와줄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사무업무에서 힘쓰는 업무를 하느라 허리와 손목 어깨가 너무 안좋아졌고 잠도 못자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됬습니다..... 계속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몸도아프고 너무 답답하니다 ... 따로 이런식으 퇴사는 자발적퇴사가 되는건지 아님 회사문제로 인한 퇴사인지 궁금하고 저렇게 운영하는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것인지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이 9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또한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것이 위법이지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으므로 법 위반이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