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알려주세요
YouTube를 보다가 연장수당이라는 걸 봤는데 일8시간을 초가하면 1.5배라고 말하는데 혹시 주6일 12시간 휴게 시간 2시간. 휴게시간 무급. 320만원 근로계약서 보니까 시급 11000원+주휴수당=320만원 이라고 하는데.8시간 이상 글로 했으니까.2시간은 1.5배+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20시간*1.5*시급*4.345주"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귀 질의의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포괄임금계약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60시간 근무를 한다면 이중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728,0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주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장수당 시급의 1.5배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