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소가 따로되어있는 성년자녀 독립세대로봐서 취득세납부시 다주택자로 안보는지 궁금하네요
미혼인 20대 2자녀가 주택이 있는상태로 세대분가되어 있고 본인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할때 자녀들이 갖고있는주택도 같은세대로 봐서 주택취득세납부시 3주택으로 보나요 아니면 자녀들과는 별개로 1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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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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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만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한 경우 별도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주택취득일이 속한달의 직전 12개월동안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월별 중위소득의 12개월 환산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주택 취득월 12개월동안 중위소득 40%(월 약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