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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중혼에 대해서 상대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소시효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없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혼 자체를 형사고소할 수는 있지 않고 사기결혼에 따른 금전편취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혼의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이고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그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가족 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며 이외에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