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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악한상괭이212
영악한상괭이212

친척간 돈거래 차용증 쓰려고 합니다.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집 잔금이 모자라 친천한테 6천 정도 빌릴려고 하거든요? 양도소득세? 이런거 때문에 차용증을 쓰고 빌릴려고 합니다. 혹시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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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친척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에 대한 공증서는 세법상의 의무 요건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 시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 내 원금 상환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겨있고, 실제로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으시고, 차용증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작성일자를 남겨두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나 해당 차용증을 서로 메일로 주고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