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식물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절차가 있을까요?
베트남에서 소량으로 식물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어요.
베트남에서 검역증 발급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절차 중에 한국에서 해야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전 '식물 검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국 즉, 베트남으로부터 수출 시 검역을 진행하였던 내용이 담긴 '수출국 검역증 원본'을 필요로 하며 식물의 학명과 기본적인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 B/L)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 하기 전 식물 검역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이며, 검역(현장검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즉, 검역 합격이 되는 경우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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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일부는 제외되는데 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비재식용 식물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재식·번식용 식물(세부내용은 검역본부 관련 고시 참조)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의 수입제한조치에 따라 검역증 첨부 등의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수입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식물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또는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냉동식물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다음의 식물
·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로서 밀폐 포장된 것
·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혼합곡류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밀봉 포장된 것
·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 첨부․전송된 식물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검역을 받으려면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반, 개장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와 검역장소 관리책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관리책임자가 동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유니패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
흙
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
살아 있는 병해충
2.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식물방역법 제8조)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일부는 제외됨 :[식물검역증명서 불필요 식물]
3. 수입신고 및 검역(식물방역법 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입검역신청(유니패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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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베트남에서 검역증 발급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베트남 식물검역소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있습니다.
2. 한국으로 들어오는 절차 중에 한국에서 해야 되는게 있을까요?
1) 수입금지품 확인
수입금지식물, 긴급수입제한식물, 조건부수입허용식물, 흙, 흙이 붙어있는 식물,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 살아 있는 병충해 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2)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3) 수입신고 및 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4) 격리재배검역
수입한 씨앗ㆍ묘목ㆍ구근 등 재식 또는 번식용의 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사하거나 그 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5) 검역준비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검역을 받으려면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반, 개장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주와 검역장소 관리책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관리책임자가 동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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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식물은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그리고 세부적인 검역절차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일부의 경우 제출을 생략함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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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한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증은 베트남의 식물검역원에서 베트남 판매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식물검역절차 진행시 검역증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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