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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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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계약갱신하는 파견직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1. A파견업체와 주2일 16시간 계약직으로 파견근로 계약 맺고 B사에서 근무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인데 연이어 재계약할 경우 퇴직금은 연단위로 받지 못하나요? 참고로 저는 계약직이긴 하지만 A사의 정규직과는 직원복지 및 처우가 다른 파견직입니다.

  2. 보통 2년 계약직 근무하고 재계약하게 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야되는 걸로 아는데요. 저의 경우 정한 횟수 없이 매년 1년 단워로 재계약 하고 있습니다.이 건 어떤 기준으로 가능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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