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보증보험 가능여부???
등기부등본에 집합건물이고
근린생활시설,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층은 학원이고 나머지 5개층은 다세대주택인데요
1층 학원 근린생활시설
2층 3개 다세대주택
3층 3개 다세대주택
4층 3개 다세대주택
5층 2개 다세대주택
6층 2개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에도 제가 들어갈 4층 401호는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으로 되어잇습니다
이러면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더라도 제가 들어갈 호수의 건축물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되어있으니 보증보험 가능한거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해당 호수가 다세대 주택이라면 다른 호의 용도와 관계없이 보증보험 가입의 건축물 용도로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도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 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가입 가능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대해 보증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로 인식된다면 입주바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보험사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해당 층 즉 4층이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세대 주택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인 경우 가입이 곤란하지만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