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못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게 빠른지 질문드립니다
최저시급 관련으로 진정을하였고 검찰송치 이후 기소가 되었는데
못받은 금액은 300 조금 넘는 금액인데
대지급금 신청하려고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오늘 조사관분께서 상대측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3개월동안 임금을 주겠다고 합의할 의사가 있으신지 문의주셨습니다
조사관님께서 조금만 생각해본다고 해서 시간을 주셨구요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간이대지급금 신청했다가 잘못됬다고 인터넷글을 봐서 급하게 질문드려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최종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는게 더 빠르고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기만 하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굳이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전액을 지급할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분납은 너무 길고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시 지급이 아니면 합의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간이대지급금 신청했다가 잘못됬다고 인터넷글을 봐서 급하게 질문드려봅니다
감독관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300만원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으로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됩니다. 1주일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체불금품 확인서에 따른 체불 금품의 액수와 사용자가 지급하려는 액수에 큰 차이가 없다면, 합의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건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직접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