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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딱따구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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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전 상용직 2년 자진퇴사후 1월부터 1개월간 단기계약직예정입니다

다만 1월1일이 연휴다보니 근로계약서상 1월1일~1월 31일이여도 문제가없는지

1월1일부터도 고용보험에 가입이되는건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된다면 1월2일부터 계약해야할듯한데 2월 2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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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상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이라기 보다는 계약 기간이 한 달이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을 1월1일부터로 정하고 고용보험 취득일을 1월1일로 하면 됩니다. 1월 2일부터 계약하면 2월 1일까지 재직해야 하고 상실일은 2월 2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 1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1~1/31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역일상 2024.1.1~1.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일도 2024.1.1./2.1.로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한 달이면 됩니다.


      근무일수가 1일부터 말일이거나 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정된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이면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중 공휴일, 휴무일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