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korea 조건 문의요
경첩 제조회사 입니다.
중국에서 경첩 날개와 바디을 만들어서 수입해오고
한국에서 경첩 컵(머리)만 생산해서 경첩 완제품 조립 시 메이드 인 코리아 문구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경첩 컵에 중국에서 수입한 경첩 날개와 바디를 조립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공정을 초과하는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공정을 초과하는 공정을 수행한 경우 다음의 조건 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Made in korea의 경우 한국에서 HS code 6자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경첩의 경우 Hs code 8302.10-0000에 분류되며, 따라서, 수입물품이 경첩과 HS code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인정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는 수입관세사와 상세하게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불완전생산품(원산지재료+비원산지재료로 만든 상품)은 공통기준(역내생산원칙, 충분가공원칙, 운송요건)과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중국산 경첩 날개와 경첩 바디(몸체)를 수입하여 한국산 경첩 컵(머리)만 조립하여 완제품 경첩을 가공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표기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3. 경첩의 품목분류 HS코드 10단위는 HSK 8302.10-0000호에 분류되고, 경첩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며, 국내에서 경첩 컵 머리부품만 한국산으로 조립한다고 하여 새번변경기준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원산지는 중국산이고, 한국산으로 표기하면 아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가공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은 관련 가격자료 등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건 답변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4. 참고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할 때 협정에서 '품목별(HS 6단위 기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지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협정별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FTA자료실>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HS코드 입력후 검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명확한 원산지결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정식으로 질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내 유통 판매 시의 원산지표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기준은 CTSH로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한국산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문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 중국산 날개와 바디와 한국에서 생산되는 완제품간 6단위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물품 정보와 부품 정보 그리고 HS코드 등을 선행적으로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문의 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MADE IN KOREA로 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경첩의 HS CODE 는 8302.10-0000호를 사용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이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해당 경첩이 made in Korea 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단순가공을 초과하는 국내 생산공정을 거쳐야 하는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한국에서 경첩 컵(머리)을 생산해서 경첩 완제품 조립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을 초과하는 국내생산이 존재하고 ( 경첩 조립을 위한 특수 기기 등의 사용이 있는 경우 증빙이 더욱 수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부분품에서 완제품으로의 HS CODE 변형 후 국내발생 부가가치의 계산이 51% 이상인 경우 이여야 합니다.
새부적인 made in Korea 는 실제 국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후 적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안내
1. 발급대상 :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국내수입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며 https://cert.korcham.net/html/localPopup.htm# 에서 HS CODE 로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 판정기준 :
①단순가공을 초과하는 국내 생산공정(필수)
②원재료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과정에 실질적인 변형 여부(HS코드 : 무역거래 품목분류코드 6단위 변경)
- 실질적인 변형이 있을 시 국내 발생 부가가치가 51% 이상
- 실질적인 변형이 없을 시 국내 발생 부가가치가 85% 이상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삭 제)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판정 및 표시에 관한 부분은 수출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에 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원산지 판정 및 표시에 관한 부분과 FTA 원산지판정의 영역에도 규정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가공물품에 대한 국내 공급에 대한 원산지증명제도도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다음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한ㄱ국산 판정이 가능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FTA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FTA협정문과 HS code에 따라 결정되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음의 경우 해당 물품은 영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완전생산물로 간주됩니다.
해당 국가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해당 국가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그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해당 국가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해당 국가 선박에 의해 해당 국가 이외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한 어획물 및 기타 물품
해당 국가에서 제조, 가공 중 발생한 잔여물
해당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②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 국가에서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HS 6자리 코드에서 상이한 HS 6자리 코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HS 6자리 코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형성하는 활동이 세번(HS 6자리 코드)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됩니다.
⑤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 가격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
⑥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합니다.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합니다.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합니다.
⑦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제조,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의 가격으로 정합니다.
해당 제조, 생산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각의 수입단위별 FOB 가격입니다.
해당 제조, 생산 국가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각의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입니다.
⑧ 다음의 경우 해당 물품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간주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물품을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수행하는 가공활동
물품의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제조, 가공 결과 HS 6자리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가공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됩니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 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 다. 냉동, 냉장 라. 손상 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 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 국가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입니다.
즉,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단위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진다면 Made in Korea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