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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매우믿음직한다람쥐
매우믿음직한다람쥐

숨고 어플관련 리뷰 고소 대응 문의드립니다

위의 어플에서 리뷰를 남겼더니

바로 상대방에게서 공공성 성립, 특정인 비방, 명예회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이게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락와서 명예회손이라기에 리뷰는 삭제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리뷰나 후기가 사실을 게시한 경우,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며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고, 직원 응대가 불친절했습니다. "

    이는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평가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질문해주신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특히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소 상대방을 비방하는 듯한 표현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리뷰는 삭제를 하신 상황이고 또한 공익적 목적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표현내용이나 비방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