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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못받을때 증거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못받았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더니 감독관이 증거자료가 있냐고 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안하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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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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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근한 사실 및

    평일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주의 업무지시 대화 내용, 근무기록, 근무내역 등과 함께 동료 진술 등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말 그래도 근무한 어떠한 기록이라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충교통을 통해 출퇴근 하셨다면 그 내역, 자차로 이용하셨다면 블랙박스 기록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 카톡, 문자 등으로 연락한 기록, 전화통화를 한 기록 등 일을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는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예를 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근무한 일자와 시간, 당일 근무한 사유와 내용 또는 당일 특징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면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혹은 근태담당 관리자와 주고받은 출/퇴근 보고 및 확인 문자, 근로제공내역(업무 수행 보고 또는 확인 등),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근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을 기록하거나 이메일로 보고 할 수 있고, 회사PC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도 제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주위 동료의 확인서,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정리한

    근무시간에 대한 내역,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당청구에 있어서 근로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카톡메세지

    매일 동일한 시각에 출퇴근 버스를 탄 내용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근했다면 교통카드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초과, 휴일 근무 시 지시내역( 카톡, 메신저 등)

    2. 이메일 기록

    3. 업무일지

    4. 교통카드 사용 내역

    5. 핸드폰 상 위치 기록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