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못받을때 증거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못받았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더니 감독관이 증거자료가 있냐고 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안하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다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근한 사실 및
평일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주의 업무지시 대화 내용, 근무기록, 근무내역 등과 함께 동료 진술 등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말 그래도 근무한 어떠한 기록이라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충교통을 통해 출퇴근 하셨다면 그 내역, 자차로 이용하셨다면 블랙박스 기록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 카톡, 문자 등으로 연락한 기록, 전화통화를 한 기록 등 일을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증거자료는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예를 들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근무한 일자와 시간, 당일 근무한 사유와 내용 또는 당일 특징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면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혹은 근태담당 관리자와 주고받은 출/퇴근 보고 및 확인 문자, 근로제공내역(업무 수행 보고 또는 확인 등),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근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을 기록하거나 이메일로 보고 할 수 있고, 회사PC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도 제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주위 동료의 확인서,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정리한
근무시간에 대한 내역,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당청구에 있어서 근로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카톡메세지
매일 동일한 시각에 출퇴근 버스를 탄 내용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근했다면 교통카드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초과, 휴일 근무 시 지시내역( 카톡, 메신저 등)
이메일 기록
업무일지
교통카드 사용 내역
핸드폰 상 위치 기록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