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기준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임금 체불 기준이 입금일 기준 하루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Q1. 현 직장 입사 후 두달간 두번의 급여일에 하루씩 늦게 두번 입금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1년 4개월동안 7개월 근무 하였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지만 2개월분의 임금 전액이 임금지급일에 하루 정도 늦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임금이 전액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