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정해졌는데 정확히 언제 고시되나요?
최저시급이 정해 졌는데 아직 정해진게 아니라 이의제기 신청 가능 한가요? 시급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고지 되어서 시행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10030 원의 최저시급은 25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달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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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작년의 경우 8월 4일 고시되었습니다.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5까지 최저임금이 고시될 것이며, 내년 1/1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고시 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노동자,공익,사용자위원으로 구성)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