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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동고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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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정해졌는데 정확히 언제 고시되나요?

최저시급이 정해 졌는데 아직 정해진게 아니라 이의제기 신청 가능 한가요? 시급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고지 되어서 시행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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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10030 원의 최저시급은 25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달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작년의 경우 8월 4일 고시되었습니다.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5까지 최저임금이 고시될 것이며, 내년 1/1부터 시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고시 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노동자,공익,사용자위원으로 구성)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