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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원 연장근무 추가수당 못받나요?

법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없나요?...

계약서이 명시되어있는 시간과 다르게 매번 늦게 퇴근하는데..

5인미만은 추가수당 요구해도 법적으로 받을수없나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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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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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가산 50%가 적용되지 않을 뿐 일한 근로에 대하여 1배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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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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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0%이상 가산하지 않고 일한 시간의 시급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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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대상자가 아니어서 회사 내규가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