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진행으로 인한 부당해고. 사유가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일을 하던 중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되었습니다.
입원하게 되어 회사에 병가를 내려고 방문하였으나, 부모님을 대체할 사람을 뽑아야한다고, 그리고 부모님 4대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쓰고 나오셨습니다. 예정 복직일은 한달 후였으나, 한달 후 아직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더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해 이로부터 3개월 후에 다시 복직하기로 하여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음본이 있긴 하나, 앞에 사직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고 나와있는 내용은 (적으라는 대로 적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과, 복직예정되었던 날짜에 다시 만나자는 내용, 평판이 좋아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병원비 등 부담이 되어 혹시 몰라 산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던 곳에 산재에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려 받아오고, 여러 조사를 통해 산재서류를 작성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직장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자기를 쓰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쓰겠다는 말을 들어 저에게 말씀하셨고, 전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여지껏 썼던 서류를 폐기하고 쓰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모님께서 퇴원을 하시고 잠깐 시간이 되어 직장에 갔는데 그 곳에서 본사에서 병이 있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며 복직을 거부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바뀐 말에 당황하여 전화를 해보았으나, 제가 아직 산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줄 아셨던듯, 산재처리를 하면 본사에서 고용하지 말라고 했다. 산재가 되면 기록이 남아서 소문이 날거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산재는 진작 처분했다고 말씀드리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바뀌는 말에 황당하고, 아픈사람을 앞에두고 협박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가를 내기 위해 사직서를 썼는데 권고사직에 적합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경우가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이라 보기는 어렵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직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의 사직권고로 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계속고용을 조건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