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1차선의 차가 너무 크게 돌아서
부딪칠것 같아 옆으로 피해주다가 사고가 났을때 1차선의 차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침범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 유발의 경우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실제 사고 당시의 교통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가 된 경우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부분을 말씀하시어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가해 차량으로 인정된다면 이후 과실은 보험사 담당자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원인 제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차량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사고 유발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정도로 상대가 원인을 제공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 차량이 얼마나 크게 회전을 하였는지,
2차선으로 넘어 온 정도 등에 따라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과실이 산정 되더라도 많이 산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차라리 그러한 때에는 그냥 충돌하는 것이 보상 받는 것에는 더 유리한 경우도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주장은 상대방 차량이 크게 좌회전으로 인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변경하다 옆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는 대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우선 비접촉 사고인점, 상대방이 어느정도 크게 좌회전을 하였는지, 님이 상대방이 크게 좌회전 하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옆으로 피해주기 보다 서행을 해도 되는 점등 사고정황을 좀더 체크해서 판단할 문제로 단순히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등으로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