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금액 문의 사항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금액이 10년간 6억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남편 청약통장 아파트 당첨후 입주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증여신고도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분양아파트 금액이 8억일경우 10년안에 매도 하지않고 계속 유지하면 증여계산시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또 1억정도를 부부 해외주식 증여하면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어야하고
매수금액이 아닌 증여시 시세로 계산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시점의 시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여 이후 아파트가격이 증가한 것은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오르든, 증여시점의 아파트 가격이 증여재산가액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구매하고, 내일 증여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경우라면 최소 1년은 보유해주셔야 세액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증여금액은 구매금액이 아닌, 증여시점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단독명의에서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은 10년 간 보유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증여일 현재의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로 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주식 이월과세 규정이 생겨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원 취득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분양가격의 50%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매도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분양금액이 8억이라면 4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전후 1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고 나서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 계산시 증여받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