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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파워풀한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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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가능 여부 문의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업체의 파산으로, 임금을 체불 당했는데,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내사종결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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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의 처리가 부당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의 판단 결과는 사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에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