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이상인경우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에게 250만원 해외주식을 주고 이후 아버지가 판매하여 저에게 다시 250을 주면 과세를 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처분이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처분하시는 사람이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참고로 아버지와 주식을 주고 받는 행위는 증여의 문제가 있으수 있으니 가급적 서로 안주고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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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지만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이므로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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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강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상장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 도는(-)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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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아버지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본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