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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누군지모를 사람이 흘리고간 복권을 주웠는데 그복권이 1등에당첨되었을겅우
구매자가 법적으로 대응했을때 절도죄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권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복권에 대해서 타인이 흘리고 간 것이고 본인의 것이 아님을 알고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구매자로서는 그 사람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당청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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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복권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떨어뜨려 분실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물을 뺏어오는 경우에 성립하느 것으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