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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가능한가요??

공기업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 후 2년 이내 정규직 전환된다고 합니다. 계약직 기간동안 직급보조비, 명절 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 지급이 안됩니다. 불법에 해당하나요? 업무는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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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직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2. 참고로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상여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기관의 관련 규정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계약직 기간 동안 직급보조비, 명절 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 지급이 안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직급보조비 등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