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 시간은 주 20시간인데 한달 동안 주 25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만근 시,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를 책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주 25시간 기준으로 책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 한달간 연장근로라면 당초 약정한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 내내 주 25시간 근로했다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 2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한달간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고 근로시간 조정하는 경우 25시간으로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며,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20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연장시간이 있더라도 2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며,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근무시간이 적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