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자진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 12/8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12/10까지만 근무가 가능하여 사업장에 미리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한 12/10 이전에 사업장 측에서 대체 인원을 구해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받는걸까요? 1년째가 되는 날 말씀드리기엔 너무 늦어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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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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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퇴사일을 당기는 것은 효력이 업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12/10일로 말했으나, 그 이전에 그만두게 하는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일자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는다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