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이동(부속사무실=>본청이동)
공공기관 무기계약 근로자(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지방청청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인데 실거주지는 본청지역에 있고, 계약한 소속과는 본청(타지/과장님 본청에있어 결재 받으려고 달에1번 출장가는상황)이나 실근무지(부속사무실)는 본가와 출퇴근 왕복2시간거리에 있습니다. 원래는 기숙사를 쓰고있었으나 현재 순위에서 밀려 거주지문제로(집구해야하는상황)이나 자차가 있어 월급으로는 무리가 있는상황입니다. 동일직종 업무(본청)에 사람1명이 빠져 본청으로 근무지이동을 신청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근무지가 부속사무실로 되어있다고 본청오려면 다시 공무직면접을 보고 근로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사이동이 불가능할까요? 실근무기간도 2년이 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