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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청설모26
수줍은청설모2622.10.25

기술인센티브 기준을 기관장이 임으로 정하도록 개정 문제 없나요?

작년까지 연구직 직원들이 수주한 기술서비스비와 및 연구과제 간접비 중에서 일부를 해당 연구원들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그 기준을 삭제하고 기관장이 임으로 정하도록 개정한 후 연구직이 아닌 관리직 행정직원들에게 나눠 준다고합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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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인센티브가 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 지급요건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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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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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인센티브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이렇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규정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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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연구직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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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연구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기술서비스비와 연구과제 간접비와 관련된 내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기관이 제정한 별도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술서비스비와 연구과제 간접비 지급 등이 기관이 제정한 별도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할 경우 일부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유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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