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술인센티브 기준을 기관장이 임으로 정하도록 개정 문제 없나요?
작년까지 연구직 직원들이 수주한 기술서비스비와 및 연구과제 간접비 중에서 일부를 해당 연구원들에게 기준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그 기준을 삭제하고 기관장이 임으로 정하도록 개정한 후 연구직이 아닌 관리직 행정직원들에게 나눠 준다고합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