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연구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기술서비스비와 연구과제 간접비와 관련된 내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기관이 제정한 별도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기술서비스비와 연구과제 간접비 지급 등이 기관이 제정한 별도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할 경우 일부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유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