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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2.06.07

과세로 지급되던 항목 대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당사 연구소의 급여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구수당으로 나눠져있고 연구수당은 연구관련 전공자 비과세, 비 전공자 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급여를 개선하고자 비 전공자에게 지급되었던 연구수당(과세)항목을 없애려고 하는데요,(해당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고, 연구수당으로 지급되던 금액(과세)은 기본급에 포함,지급하려고 합니다.) 인사,노무쪽으로 문제가 될만한것들이 있을까요?(세법상으로는 문제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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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연구수당으로 지급되던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이익 변경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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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체계가 변경될 근로자들에 관하여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그와 동시에 관련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일관되게 변경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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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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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급여를 개선하고자 비 전공자에게 지급되었던 연구수당(과세)항목을 없애려고 하는데요,(해당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고, 연구수당으로 지급되던 금액(과세)은 기본급에 포함,지급하려고 합니다.) 인사,노무쪽으로 문제가 될만한것들이 있을까요?(세법상으로는 문제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으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변경되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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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서 특정 수당항목을 신설하여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반대로 특정 수당항목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은 임금항목을 간소화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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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 항목 중 하나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고 지급되던 기존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 근로자들의 개별 근로계약서는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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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회사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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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연구수당이 기존까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왔다면 기본급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관계법령 상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변경한다면 절차적으로도 별도의 위법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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