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급여를 개선하고자 비 전공자에게 지급되었던 연구수당(과세)항목을 없애려고 하는데요,(해당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고, 연구수당으로 지급되던 금액(과세)은 기본급에 포함,지급하려고 합니다.) 인사,노무쪽으로 문제가 될만한것들이 있을까요?(세법상으로는 문제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시간외수당으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변경되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