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시 집주인과 몇개월 전 의논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전세 연장 여부 및 전세 보증금 협의 또는 집주인 거주 여부 등 집주인과 몇개월 전에 의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해셔야 합니다. 만기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내 통보를 하셔야 하며, 만약 연장을 원하실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서로 아무말이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수 있고 이게 더 유리하므로 임대인의 연락이 있기전까지 기다리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서로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협의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종료를 통지하거나 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연속 거주를 원하신다면 굳이 연장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상태로 가기 때문입니다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굳이 연락을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임차인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상호간에 연락이 없으며 계약만료 2개월전에 전과 동일한 기간과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종료일 6~2개월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기간이 지나는경우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연장에 관한 논의는 계약만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면
그 기간에 양 당사자간 아무 말이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관련 통보룰 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아무말 없이 전세기간을 넘길 시 묵시적 갱심으로 간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전세 연장 여부 및 전세 보증금 협의 또는 집주인 거주 여부 등 집주인과 몇개월 전에 의논해야 하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