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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나무늘보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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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시 집주인과 몇개월 전 의논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전세 연장 여부 및 전세 보증금 협의 또는 집주인 거주 여부 등 집주인과 몇개월 전에 의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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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해셔야 합니다. 만기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내 통보를 하셔야 하며, 만약 연장을 원하실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서로 아무말이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수 있고 이게 더 유리하므로 임대인의 연락이 있기전까지 기다리시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서로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협의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종료를 통지하거나 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연속 거주를 원하신다면 굳이 연장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상태로 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굳이 연락을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임차인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상호간에 연락이 없으며 계약만료 2개월전에 전과 동일한 기간과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종료일 6~2개월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기간이 지나는경우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연장에 관한 논의는 계약만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면

    그 기간에 양 당사자간 아무 말이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관련 통보룰 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아무말 없이 전세기간을 넘길 시 묵시적 갱심으로 간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전세 연장 여부 및 전세 보증금 협의 또는 집주인 거주 여부 등 집주인과 몇개월 전에 의논해야 하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