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식당에서 대량주문하고 노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요즘 식당에서 대량주문하고 노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노쇼에 대한 법적인 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량 노쇼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당 측의 대응 방안으로는 예약금 선결제 시스템 도입, CCTV 설치를 통한 증거 확보, 악의적 예약자의 전화번호/신원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업무방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실제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고의성과 업무방해의 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내역, CCTV영상, 예약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쇼를 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람마다 사유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업주에 대한 배려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쇼행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처벌 또는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노쇼에 대하여 어떠한 페널티가 없고,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의식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성해보자면 쟁점은 계약이 성립되었는가입니다.
만일 계약이 성립(그렇다면 구체적 사용일시, 인원 및 음식의 주문까지도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판결요지】
[3]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쇼 사유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행위는 사기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