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에 관한 거취 규정 질문
육아휴직 복귀 시에 원래 본인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는거로 알아서 다른 업무나 부서로 배치도 가능한 거 같은데 그러면 같은 상호의 회사라는 가정하에 타지역이나 타국가로 발령도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무조건 받아 들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같은 업무가 없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타지역 또는 외국으로의 전근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며, 더구나 계속하여 육아를 병행해야 할 근로자를 전근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보다 임금이 낮아지거나 직책이 제외되는 등 실질적으로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근무지역을 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복직 시에는 원래의 업무 또는 비숫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업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터지역으로의 복직이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안내해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이후 복귀 시 법에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에 회사가 임의로 복귀자를 타 지역이나 부서로 발령할 수는 없으며, 휴직 전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 유사 직무로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이에 임의로 타 지역, 타 국가로 발령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원래 직무로 복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