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물건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나요
5월 15일 당근 직거래로 청소기를 판매했습니다. 쿨거래 조건으로 정가 100만원 물건을 25만원에 작동 확인 후 판매했고 실사용자가 제가 아니고 부모님이라고 밝히고 무상수리 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전달했습니다.
판매 5일 뒤인 20일 작동은 하는데 물걸레 세척을 안하고 청소한다고 A/S에 문의하겟다 하더니 28일에 A/S를 맡겼다고 연락이 오면서 혹시 유상일 경우 수리비를 부담해라 A/S 과정에 발생한 교통비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고 제품 불량일 경우에만 A/S 수선비, 출장비, 부품 교체 비용이 무료이며, 고객 과실일 경우 고객부담인데 상태는 직거래로 확인했고 13일간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테스트하고 메뉴얼을 알아보다 늦게 연락을 한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혹여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유상수리로 청구될 경우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무료 출장서비스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출장비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직접 갔으니 교통비를 달라는 말에 교통비까지 지불을 해야하나요?
수리비를 청구하고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13일간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원치않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품을 수령 후 바로 이의를 한 것이 아니라 1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뒤늦게 연락을 한 상황입니다. 제품이 수령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실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