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주이내 유산으로인한 5일 휴가시 유급? 무급?
11주이내 유산으로 인한여 5일 휴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5일 휴가동안 무급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국가에서 5일 휴일동안의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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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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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은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는 장애, 질병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를 제외하고는 법정 유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케이스의 경우 5일 동안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경우 사업주는 그 만큼의 임금 지급 의무에서는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가능) 주어야 합니다. 단,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산·사산휴가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유사산휴가에 대하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