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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생한파파야
제일생생한파파야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알려주세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곳이 대표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서 무법지대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저와 한명이 직원이구요 이사한명 그리고 상시일당 1명 이렇게 항상 근무합니다

그리고 행사때는 (평균 주 2회 많은날은 3~6회까지)

미성년 알바 2~6명 출장2명 일당 2~3명 나오구요

제가 알기론 월에 근무인원 ÷ 일수 로 계산해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지정되는거로 알고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법지대라는게 주휴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급여명세서도 없고 급여신고도 낮게 해서 4대보험도 적게 나가고 못쉰거를 대체휴무로 까고 미성년자 길게는 12시 새벽 1시까지 일시키고 택시비 5천원 지급합니다 3년일한 알바 퇴사한다고하니 퇴직금명목으로 20만원 지급하더군요 주급으로 주는데 항상 현금으로 줍니다 5인미만 사업장 처음 일해보는데 이런거였으면 시작도 안했을겁니다 아 그리고 대표와 이사가 월에 한번씩 바뀝니다 대표가 이사됬다가 이사가 대표됬다가 이거 탈세혐의 있는거 아닌가요? 조만간 퇴사할껀데 수집할 자료같은것도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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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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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나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수당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되어야 하고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5인이상 미만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지만,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꼭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고용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한 달 동안 사업장 운영 기간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의 수를 운영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2. 탈세혐의가 있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대표나 임원은 제외되고 이에 대한 자세한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 임원 등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평균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