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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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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포차와 사고가 나며 보상받을 순 없나요?

대포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100%상대방의 잘못이라도 사고낸놈들이 차버리고 도망가서 잡을 수 없을 경우엔

일절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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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국가에서 이와 같이 법률상 강제된 책임보험에 미가입했거나 뺑소니로 상대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으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사망 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피해자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포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100%상대방의 잘못이라도 사고낸놈들이 차버리고 도망가서 잡을 수 없을 경우엔

    일절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해당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도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은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큼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초과손해는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대포차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인1 한도내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1 초과 손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무보험상해담보와 자차보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