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증여세 및 세금관련 계약 궁금해요
임대아파트 들어갈때 보증금 1억을 예비신랑한테 받아서 제 단독명의로 들어갔어요
중간에 파혼을 하게돼서 전세2억5천을 끼고 3억에 분양을 받고 명의를 그사람에게 분양가 그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에 대한거를 상계 계약서 작성으로 증여세에 해당 안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가 그대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등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지 너무 걱정이에요 ㅠㅠ 여기서 저에게 발생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자 친구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여자
친구가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여 아파트롤 취득한 이후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여자친구 명의 아파트를 남자친구
에게 매매 형태로 매각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차입금을 차감하고 대가를 지급한다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여자친구 본인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해당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매매가액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고 이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부족하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