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안좋아서휴직을냈을때질문입니다
몸이안좋아서 회사에2주휴직을냈는데요 노동절이나 국가지정공휴일에는 유급으로 급여가 나오나요? 궁금해서 고수님들에 답변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유급처리해준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회사 규정에 유급이라고 하면 유급 적용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이미 면제되어 있어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급휴일을 별도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휴직에 관한 규정과 유급휴일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그 날까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제공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인정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