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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로 인한 퇴직 후 실업급여 처리 문의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좋아서 병간호로 퇴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30일정도 병간호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머니께서 회사에 퇴사는 1/27일날 얘기를 했고, 연차 사용 후 실제 어머니 퇴사일자는 2/7일이고, 아버지 사망날은 1/31일입니다.

이럴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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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미 퇴사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나아가 '병간호를 이유로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병간호를 이유로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니다.

    4. 따라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