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금품 갈취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 조카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품갈취를 당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계속 돈을 소액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금품갈취를 당하고 있다면 가해 항상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해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임을 고려했을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중학생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중학생인 점에서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한 공갈죄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위원회에 학교폭력 관련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학교내 징계가 가능하고, 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중학생인 걸 고려하면 경찰조사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그와 별개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징계규칙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도 아니므로 형법에 따라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보통 1~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