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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금품 갈취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 조카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품갈취를 당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계속 돈을 소액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금품갈취를 당하고 있다면 가해 항상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해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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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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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임을 고려했을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중학생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중학생인 점에서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한 공갈죄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위원회에 학교폭력 관련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학교내 징계가 가능하고, 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중학생인 걸 고려하면 경찰조사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그와 별개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징계규칙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도 아니므로 형법에 따라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보통 1~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