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월급을 2달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2달 넘게 밀리고 있는데 아직 이직 준비가 되지 않아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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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임금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700만원 한도에서 정부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