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특수거래인 이자 신고 해야하나요?
주식 배당금으로 연 2천만 원이 넘을경우, 특수거래인(4촌이내 친족)에게 받는 대여금 이자는 익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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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비영업대금이익을 종합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영업대금이익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거주자가 추가로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이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자소득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대여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원칙 세금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그 이자율이랑 차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절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