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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사랑스런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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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합니다.

다음주 퇴사하는데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은 없지만, 말이 계속 바뀌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계속 말이 바뀌는 상황이라 얼른 마무리짓고 싶어서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을 근거로 14일 이내 지급 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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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퇴직금 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임금(연장·야간수당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없더라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월급 등은 14일 이내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퇴사 후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퇴사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청산하여 14일 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