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가 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증여세 공제한도에 딱 맞춰서 현금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홈택스 통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넘지 않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추가증여가 예정되어 있는 등 기타 예정된 상황이 있다면 신고를 해두는 것이 관리차원에서 좋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해도 무방하나, 추후 추가증여 및 관리를 위해서라면 신고를 해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 등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애곱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위탁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하여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이번 현금증여(계좌이체)와 소급 10년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이내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자금출처(부동산 취득 등)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