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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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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일하다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3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3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내가 그만두는거라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 않나요?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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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사에 따른 출퇴근

    곤란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퇴사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은 이전 회사의 단위기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산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이전 직장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3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이전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3개월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진퇴사하면 자격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됩니다.

    때문에 3개월만 일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