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일하다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3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3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내가 그만두는거라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 않나요?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사에 따른 출퇴근
곤란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퇴사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은 이전 회사의 단위기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산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이전 직장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3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이전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3개월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진퇴사하면 자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됩니다.
때문에 3개월만 일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