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근로소득 발생이 필요한데 입사날짜 당겨서 신고될까요???
제가 주담대 유리한조건으로 하고 싶어서 단가계약직으로 한달 근로소득 필요해요. 잔금일이 9월16일이에요. 그러면 8월중순까진 신청을 해야할 거 같은데 7월15일로 건강보험 취득일을 조금 당겨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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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7월 15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요청하여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득일을 조금 당겨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신고이므로 위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취득일 자체는 실제 입사일에 하는게 맞지만 특정 사정으로 인하여 취득일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