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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침팬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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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질문이요???

200일동안 건설노가다로일하고 노가다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곳으로 직장다닐라고하는데 건설퇴직공제금 가입되어있어서 퇴직금 받고싶은대 252일 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네요 200일만 일해도 직장옮기는거나 부상으로 받을수있는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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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퇴직공제 적용 가능 적립일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 직장인 1년 대비 적은 기간입니다

    252일 채워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