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 일용근로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23년 1월25일 입사
2024년 1월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일당문제로 다른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근로일수는 충분한것 같은대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용 건설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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