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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일찍자는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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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일본에서 한국으로 주류 반입

이번에 부모님과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 일본 현지에서 산 술을 만 19세인 제가 한국으로 반입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만 20세부터 술을 구매하는것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술은 부모님이 구입하시고 저는 면세 한도 내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때 일본 출국 시 만 19세가 주류를 소지한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와 출국 시 검사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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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혼자 여행시에는 신원보증이 어렵기에 소지만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여행하는점 그리고 한국의 제한은 만 19세인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반입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 20세 미만은 일본내에서 주류 구매 및 음용이 불법으로 부모님이 대신 구매하신 술이라도, 만 19세가 소지한 상태로 출국하면 일본 현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 19세 미만은 한국으로 주류 반입이 면세되지 않고 직접 소지 하여 반입이 가능하더라도 과세대상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까지이지만, 주류는 별도로 2리터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경우에만 면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