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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미려한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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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 하고 퇴직후 발생하는 15개연차

제가 23.6.15일 입사 24.6.15일 까지 일하고 퇴사인데요

15개 생기는 연차 돈으로 받기로 했는데 15일까만 일해도 확실히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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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23년 6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6월 1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5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6월 15일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15일까지 근무하신다면 1년 1일을 근무하신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날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만 1년 1일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5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가능합니다.

    선생님에게 1년은 24.6.14까지입니다.

    1년 1일인, 24.6.15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6. 15. 입사하여 24. 6. 1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4. 6. 16.자로 퇴직이 된 상황이라면, 1년을 초과한 근로에 대가로써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