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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덕이
무덕이

한달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주말마다 알바를 할려고 일을 시작했는데 사정상 한달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3.3% 세액을 떼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그만뒀습니다

이런경우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직 급여는 정산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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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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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했다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으며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알바라 할지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간이 1달이든 1년이든 아무 관계가 없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한 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에 마지막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3.3% 공제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단위로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